인도의 인증제도는 품목별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관할 정부부처, 기관, 법령이 세분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인증제도와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내용 출처: http://news.kotra.or.kr>
자료원: 현지 기관, 수출입 업체 정보조회를 통해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작성
1개의 인증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제품의 경우 2개 이상의 인증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용 식품, 유제품의 경우 BIS와 FASSI로부터 인증을 모두 받아야만 하며, 방사능 의료기기의 경우, BIS, CDSCO 외에도 AERB를 통해 방사능 관련 인증을 받아야만 인도 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가. BIS - 일반품목 및 철강제품
BIS(Bureau of India Stndards)는 인도 표준국을 말하며 한국의 KS마크와 같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제품인증을 심사하고 발행하는 기관입니다. BIS가 관리하는 각 산업분야의 표준은 21,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의무인증 대상품목은 166개인데, 의무등록 116개, 강제등록 50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품목은 일반품목 및 철강제품이며, 상세한 BIS ISI 인증 대상 품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IS ISI 대상품목 : Cement, Household Electrical goods, Batteries, Food & Related Products, Oil Pressure Stoves, Automobile Accessories, Cylinder, Valves and Regulation, Medical Equipment, Steel Products, Electrical Transformers, Electrical Motors, Capacitors, Chemicals & Fertilizers, Kitchen Appliances, Domestic Water Heaters for use with LPG
BIS 일반품목 대상 국내 제조업체는 인도 FMCS(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절차에 따라 ISI 인증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도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며 인도 IS 규격에 따른 제품 시험은 물론 BIS 기관 심사원이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심사 및 입회시험 실시합니다.
BIS ISI 인증 신청시 아래의 서류가 영문으로 같이 제출되어야 하며 BIS 심사원 국내 공장심사시 전문 기술통역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규격검토, 공장심사대응, BIS 심사원 의전까지 전 업무 대행하여 드리오니 정경한 과장 010-2294-3146 연락주십시오.
나. CSR - 전기전자제품
CSR(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은 상기 강제등록제도를 말하며 주로 전기전자 및 IT제품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BIS가 인도 정보통신부의 의뢰를 받아 인증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및 IT 관련 50개 제품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되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오락, 프린터, POS단말기, 핸드폰 등입니다. 전기전자제품 CRS 대상품목 여부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인도 CRS인증도 기본적으로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며, 인도 현지 시험소 제품테스트를 통하여 BIS 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도 BIS기관은 CRS 지정 시험소가 인도 현지 대리인 대행 및 등록 업무 하는 것을 시험 결과 공정성을 위하여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CRS 규격별 시험이 가능한 인도 현지 지정 시험소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하며, 인도 현지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인도 현지 대리인 및 등록 업무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경한 과장 010-2294-3146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CDSCO -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는 인도내 제약, 의료기기 관련 규정과 등록제도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인도 보건복지부 산하이다. 인도내 모든 의약, 의료기기, 덧붙여 화장품의 수입, 제조, 판매, 유통은 Frugs and Cosmetics Act 1940 and Rules 1945 법령에 따르며, 최근 인도정부는 2018년부터 새로운 법안을 적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 FSSAI - 식품
FSSAI(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는 2006년에 창설된 인도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기관입니다. 인도 내 식품안전을 위하여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에 대한 모든 절차와 규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7년 9월 11일에 발표된 Food Safety and Standar Regulation 2017 규칙에 따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인도 BIS, ISI (FMCS), CRS 관련 대행&컨설팅 서비스는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인도 BIS, ISI (FMCS), CRS 대행&컨설팅 서비스 재개 시에는 업데이트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해외인증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오케이해외품질
컨설턴트 정경한
Tel: 010-2294-3146
E-mail: ckh@okoq.net
▶학력
2008.08 ~ 2010.05 : 미국 Oklahoma State University 기계공학 석사
2003.08 ~ 2008.07 : 미국 Oklahoma State University 기계공학 학사
▶경력
2019.08 ~ 현재 : (주)오케이해외품질 (해외 인증 시험 컨설팅 및 대행)
2014.12 ~ 2019.07 :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품질기획팀 과장 (해외품질기관 대응)
2012.02 ~ 2014.08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해외인증팀 책임연구원 (해외인증 컨설팅)
2010.05 ~ 2012.01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금속재료팀 선임연구원 (해외규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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