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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해외 인증 대행 및 컨설팅 TSCA Polymer Exemption(고분자면제)


EPA 해외 인증 대행 및 컨설팅 TSCA Polymer Exemption(고분자면제)
미국 EPA 로고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유해물질관리법 개요 <출처: kotra>

ㅇ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주관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제도

-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Chemical Substance), 혼합물(mixture), 화학제품(Article)에 적용되며 담배, 의약품, 화장품, 음식물, 살충제, 핵물질은 제외 대상

ㅇ 미 환경보호청(EPA)의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하에 규제되는 화학물질이 벌크 형태 또는 혼합물의 일부로 수입되거나 TSCA 규제 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수입업자나 중개인은 아래 두 가지 중 적합한 문장을 명시한 인증(certification)에 서명 후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제출해야 함.

- ① '선적된 모든 화학물질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또는 TSCA 규제 명령을 준수하고 수입업자는 통관을 위해 TSCA 규제 및 모든 다른 규정을 위반한 화학물질을 제공하지 않음(I certify that all chemical substances in this shipmen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ules or orders under TSCA and that I am not offering a chemical substance for entry in violation of TSCA or any applicable rule or order thereunder)'.

- ② '선적된 모든 화학물질은 TSCA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I certify that all chemicals in this shipment are not subject to TSCA)'.

 

EPA TSCA 화학물질은 아래의 TSCA inventory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TSCA inventory에서 확인 안 되는 고분자(polymer) 중 EPA TSCA Polymer Exemption(고분자 면제) 규정에 따라 기준에 부합되는 고분자/수지 물질은 TSCA inventory 신규 등록 대상에서 면제되며 미국으로 자유롭게 수출 가능해집니다.

EPA 해외 인증 대행 및 컨설팅 TSCA Polymer Exemption(고분자면제)
EPA TSCA Polymer Exemption (고분자면제)

EPA TSCA Polymer Exemption(고분자 면제)는 주로 미국 현지 컨설팅 업체을 통하여 요구 정보들을 검토 받아 규정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발급 받습니다.

EPA TSCA Polymer Exemption(고분자 면제) 검토 정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Polymer Exemption 검토 필요 정보 사항

1. GPC data showing the value of Mn and the wt. % of oligomeric content with MW<1000D and MW<50D.

: Mn 값과 MW<1000D 와 MW<500D 조건에서의 올리고머 함량 wt.% 값을 포함한 GPC 데이터

2. Representative structure showing connectivity of the monomers

: 모노머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조

3. List of all monomers/reactants with their wt. % including initiators, chain extenders, cross-linking agents but excluding solvents (so the wt. % must be calculated based on the dry polymer)

: 모든 모노머/반응제의 wt.% : 개시제, 체인 익스텐더, 가교제 (용매 제외: 반드시 건조 폴리머 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함)

4. Whether the polymer is water absorbing-i.e. capable of absorbing their weight in water.

: 폴리머가 물을 흡수하는지 여부, 즉 물에서 중량을 흡수할 수 있는지 여부

5. Is the polymer designed or reasonably anticipated to substantially degrade, decompose, or depolymerize?

: 폴리머가 실질적으로 저하, 분해 또는 탈분해 되도록 설계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됩니까?



EPA TSCA Polymer Exemption(고분자면제) 해외인증 대행 및 컨설팅 관련 전 업무 대행해 드리오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정경한 과장에게 연락 주십시오. 010-2294-3146

* 수출 관련 TSCA 업무가 아닌 EPA TSCA Polymer Exemption(고분자면제) 업무만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외품질(해외인증, 해외규격시험, 품질업무) 대행 및 컨설팅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영어통역, 의전, 공장심사대응, 규격검토, 기술번역, 기술문서작성 포함 One-Stop 서비스로 직접 전 업무 대행하여 드립니다.

프로젝트 중간 단계라도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오케이해외품질

컨설턴트 정경한

Tel: 010-2294-3146

E-mail: ckh@okoq.net


EPA 해외 인증 대행 및 컨설팅 TSCA Polymer Exemption(고분자면제)

▶학력

2008.08 ~ 2010.05 : 미국 Oklahoma State University 기계공학 석사

2003.08 ~ 2008.07 : 미국 Oklahoma State University 기계공학 학사

EPA 해외 인증 대행 및 컨설팅 TSCA Polymer Exemption(고분자면제)

▶경력

2019.08 ~ 현재 : (주)오케이해외품질 (해외 인증 시험 컨설팅 및 대행)

2014.12 ~ 2019.07 :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품질기획팀 과장 (해외품질기관 대응)

2012.02 ~ 2014.08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해외인증팀 책임연구원 (해외인증 컨설팅)

2010.05 ~ 2012.01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금속재료팀 선임연구원 (해외규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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